5일만에 750MB 소진…LGU+ 측 "당사 문제아냐"
갑작스러운 스마트폰 정액 데이터 소진의 책임을 두고 소비자와 LGU+(부회장 이상철)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 거제1동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지난 12월 5일, 정액제로 이용을 하던 데이터 750MB를 다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보통 한 달에 그 정도의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정 씨는 LGU+직영점에 방문해 사용내역을 조회한 후 LG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T-money’라는 어플을 통해 새벽시간에 음악을 들은 것으로 작동이 됐다”고 정 씨에게 말했다.
이에 정 씨는 LGU+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은 적도 없고, 그 시간에는 충전을 해놓고 잠을 자는 시간”이라며 소진된 데이터의 복구를 요구했지만 상담원은 “당사의 잘못이 아니니 티머니 고객센터로 전화해보라”며 책임을 돌렸다.
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티머니에 전화를 해서 어플에 문제가 있으면 데이터요금이 징수가 안 되느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관하는 LGU+를 고소라도 해서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GU+ 측은 본지에 “정 씨가 LG전자 측에 내방을 해 상담을 완료했으며, 로그추출을 통해 MP3이용내역과 티머니 이용내역에 대해 안내를 했다”며 “정 씨는 티머니 어플을 통한 음악 감상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LGU+는 “LG전자에서 정 씨에게 자동구동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휴대폰 초기화를 한 후 모든 어플을 삭제해서 소진되는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를 한 상태이며, 당사의 데이터 과금상의 이상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LGU+는 “정 씨의 통화내역상 오전, 오후, 밤, 새벽 시간대로 고른 이용내역을 보여 일시적인 오접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도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민법 741조 부당이득조항에 의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LGU+측에 부과근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되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반환소송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만 하다.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구두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변론도 원칙적으로 1회만 나가면 되며 법원의 허락없이 가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모두 합친다고 해도 3만 5,000원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승소를 할 경우 이 비용도 받아 낼 가능성이 높다.
범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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