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무주택 단독세대로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매달 납부하는 월세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경우 집주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하는 등 애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를 놓는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생기는 사업자가 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집주인은 전에 없던 각종 사회보험료와 본인과 가족의 세금이 적잖게 늘어 이를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집주인의 소득을 노출시키는 월세소득공제가 시행되면 집주인 본인의 소득세 증가, 집주인 자녀들의 연말정산 때 집주인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세부담 증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부담 등 불이익이 꽤 커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현행 세법상 9억 원 초과 1주택 또는 2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임대인들이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연말정산 때 월세소득공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집주인들 대다수는 “정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은 월세소득공제를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게 어렵다보니 더더욱 주인과 월세인상 운운하면서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월세소득공제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차라리 조용히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연봉과 기족상황, 월세지출액 등을 미리 계산해 보고 소득공제 크기가 절대적으로 크다면 사활을 걸고 공제를 받겠지만, 작다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가령 부양가족이 2명이면서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A씨가 매달 월세를 50만원(연600만원)씩을 집주인에게 냈다면, 월세소득공제액은 240만원(600만원의 40%)으로 이에 따른 세금환급액은 27만7200원이다.

이 산식은 A씨 소득세율 구간의 명목세율 16.5%(지방소득세포함)로 구해지지 않는다. 명목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 자체를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를 감안한 1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수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집주인이 2주택이상을 임대하고 있는지, 월세소득을 제대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는지, 고소득자인지에 따라 집주인에 미치는 영향이 제각각 다르다”면서 “사전에 관련 세법내용을 숙지하고 집주인과 상의(월세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치 협상)하는 것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이라고 조언했다.

근로소득자들이 ‘실효세율’까지 직접 계산해가면서 월세소득공제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연간 월세지출총액만 입력하면 월세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액을 자동으로 정확히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동계산기’를 22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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