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대량 검출 소비자 건강 악화…업체측 "1년치 환불' 제안

국내 유명 가정용 정수기 렌탈업체의 점검 서비스 소홀로 소비자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두 달에 한 번씩 방문해 정수기 상태를 점검해주기로 계약했으나, 고객은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정수기 점검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지난달 부산시 괴정동에 거주하는 조 모(여)씨는 3년 전 아들 부부에게 대여해준 청호 나이스 정수기 점검이 2010년 8월을 마지막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문득 평소 며느리가 장염을 앓고 몸이 아파 회사를 쉬는 등 건강이 나빠진 점이 떠오른 조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수기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의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 양이 기준치(100 이하)의 약 2.8배를 초과하는 등 음용에 ‘부적합’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한 조 씨는 “고객의 연락처가 변경돼 방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조 씨는 “아들의 연락처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계약을 내가 했으므로 청호나이스는 나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업체의 옹색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소비자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청호나이스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고객에게 계속해서 연락했으나, 연락처가 변경돼 어쩔 수 없었다”며 “100% 업체의 귀책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또 렌탈료 전액 환불 요구에 대해서는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하므로 1년치정도 환불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조씨는 “2년간 아들 부부가 세균이 득실거리는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니 울화통이 치민다”며 “이에 대해 핑계와 자기변명이 아닌 명확한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 참고 )

제보자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렌탈료 감액 및 위약금 없이 해지 요청이 가능하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 지연 기간만큼 렌탈 서비스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에는 위약금 없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특히,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때엔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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