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1월 12일 접수 사례

울산시 북구 양정동에 사는 A씨는 지난 7일 근처 컴퓨터 수리업체에 PC 수리를 맡겼다. 5일 뒤 수리비용으로 총 5만 5천원이 청구됐다.

A씨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부탁하자, 수리업체는 갑자기 5천원을 더 내라고 요구한다.

A씨가 "가맹점이니 당연히 신용카드결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업체는 "영세업자라 가맹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변) 결제수수료 떠넘기는 신용카드가맹점 신고방법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기존 금액에서 부가세를 더 청구하면 이는 카드와 현금 결제시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동법 제70조 3항 4호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여기서 '가맹점'이란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업체를 지칭한다.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가맹점이 아니다"라는 컴퓨터 수리업체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이 불법행위임을 몰랐거나 종업원의 실수 등으로 발생한 민원의 경우 단순경고처리를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불법가맹점으로 등재를 하고 있다.
 
불법가맹점 1회 등재 시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있다. 불법가맹점 3~4회 등재 시(수수료 전가는 4회, 카드거부는 3회) 해당 업체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해지되며, 등재자에 대해서는 신규 가맹점 개설을 금지할 수 있다.
 
여전법 19조 위반에 대한 70조 벌칙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의한 법적 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경찰에 고소해야 한다.
 
카드결제 거부 및 수수료 전가 등의 가맹점의 부당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여신금융협회(대표전화 02-2011-0700, 부당대우가맹점신고 02-2011-0767)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refia.or.kr)를 통해서도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민원은 카드사에 전달되고, 카드사에서는 해당 가맹점을 조사해 불법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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