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2번이나 교체했음에도 지속적인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해 통신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LGU+에서는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을 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남 창원시 남성동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작년 11월 28일 옵티머스 LTE를 구입했다.

하지만 휴대폰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화 중 울림, 통화 끊김 등의 현상이 계속 발생했다.

결국 정 씨는 구입한 지 14일이 되던 날 교품을 받기 위해 LG전자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서비스센터에서는 “기기의 결함은 없는 것 같다”고 해 정 씨는 며칠 동안 휴대폰을 계속 사용했지만 여전히 같은 증상이 나타나 교품을 받았다.

기기를 교환한 후 통화의 울림현상은 줄어들었으나 끊기는 증상은 여전히 발생했고, 정 씨는 다시 교품을 받았다.

세 번째 기기는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 돼 끊김 현상은 없어졌지만 통화 품질이 너무 안 좋아 휴대폰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웠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LTE망을 쓰고 통화 시에는 2G로 신호체계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추측을 하지만 정확히 원인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 씨는 통화품질 불량으로 통신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LGU+측은 “14일이 지났으니 취소는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소비자가 한 달 동안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하자가 있음에도 14일만 운운한다”며 LGU+의 행태를 지적했다.

본지가 LGU+ 측에 문의한 결과 “판매직원이 잔여 할부금액 및 3개월간 사용요금 등을 직접 처리하기로 해 민원을 종결했다”고 답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 씨의 경우 교환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불이 가능한 상태였다.

14일이란 규정은 방문판매법에 의해 전화권유로 개통했을 때 청약철회를 할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스마트폰을 할부로 거래했을 때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물건을 구입한지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며, 한 달 이내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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