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노 "해지" 요구…회사측 "민원 취하하면 돈 돌려줄게"

한 생명보험사가 소비자 몰래 보험상품(종목)을 마음대로 변경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이 보험사는 소비자의 보험 해지 요청에 “먼저 민원부터 취소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 농성동 조 모씨는 지난 2011년 동양생명의 저축성 보험 상품 2개에 가입해 20개월간 매월 각각 20만원과 11만 9천원의 보험료를 입금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조씨는 동양생명으로부터 저축보험 하나를 투자보험으로 바꾸라고 권유하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당시 조씨는 “전화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 바꿀 의향이 있으면 지점을 방문하겠다”고 밝히고 통화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 11월,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만 9천원의 보험료만 이체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조씨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 동양생명에 연락했다.
 
알고 보니 보험사 측에서 조씨의 저축성 보험 중 하나를 투자성 보험으로 변경하기 위해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금 자동이체를 해지 신청했던 것.
 
황당한 조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동양생명에 저축성 보험 2건에 대해 해지와 함께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동양생명은 약관상 저축성보험은 해지환급률이 67%이므로 원금을 전부 돌려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20개월간 꼬박꼬박 입금해온 내 돈이다”며 “보험사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겠다는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조씨는 “금감원에 넣은 민원을 해지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니 소비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생명 측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현재 조씨는 동양생명 소비자팀에 연락해 우여곡절 끝에 원금을 돌려받았으나, 민원팀과는 아직도 금감원 민원 취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 )

보험업법 제97조 1항 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위 경우 동양생명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위해 자동이체 해지 등 부당하게 청약을 권유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법률 제209조 2항 18호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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