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 개인택시조합, "택시 70%가 손실 막대" 회사측 "운전 태도 탓"

경기 시흥시 개인택시 조합 소속 YF쏘나타 차량의 대부분에서 타이어 편마모 현상이 발생했다.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운전자 개인의 주행태도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YF쏘나타 차량을 구입해 개인택시 사업을 운영하던 중 동종 택시 20여대에서 타이어 편마모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다. 자신의 차량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된 김 씨는 YF쏘나타 모델 자체의 결함을 의심했다.

김 씨가 현대자동차에 항의하자, 회사측은 "시흥지역 서비스센터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서비스센터는 "차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 개인의 운행습관 때문"이라며 "휠 얼라인먼트(wheel alignment)를 정비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시흥시 개인택시 조합장 조 모 씨는 YF쏘나타 택시 차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편마모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즉각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89명의 운전기사들이 "그렇다"고 답하며, 이로 인한 수리비용과 운행 불편 및 소음 등으로 경제적·정신적 손실이 막대함을 토로했다.

   
▲ 사진 상 YF쏘나타 타이어의 왼쪽은 거의 닳은 반면 오른쪽은 덜 닳은 것을 볼 수 있다. 조합장 조석제씨는 이를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타이어를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한다. (사진 = 시흥시 개인택시조합)

본지에 이러한 제보가 접수되자, 현대자동차는 "추가적 조사 후 확인해주겠다“고 말한 뒤 5일 후인 지난 23일 ”서비스센터측에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운전자들의 문제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김 씨는 “현대자동차는 우리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다”며 “서비스센터 말만 듣고 조사를 끝내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타이어 편마모 현상은 서비스센터에서 말한 품질보증기간인 1만km 이내에 쉽게 발견되지 않아, 특히 택시 운전기사들에게는 과다한 수리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비스센터 쪽에서 차량 토인(toe-in, 앞바퀴를 위에서 보았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좁게 되어 있는 상태)이 틀어져 변형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과 논의해 해결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기자가 다른 YF쏘나타 차량을 직접 살펴본 결과, 주행거리가 5만km가량인 차량의 오른쪽 타이어가 왼쪽에 비해 2mm 이상 더 마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5만km는 매우 긴 거리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고객서비스센터는 "타이어는 자동차 부속품으로 품질보증사항이 아니며, 단지 휠 얼라인먼트 문제로 타이어 편마모가 발생할 경우 6개월 정도는 무상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 본사측에서는 "편마모에 대한 공식적인 보증은 없다"며 "다만 1만km 주행시마다 얼라인먼트를 점검하도록 권장사항에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가 말한 토인과 관련해서는 "역시 얼라인먼트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수리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 편마모로 입고된 YF쏘나타 차량 수치를 문의하자 본사측은 "기록은 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해 결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 택시조합은 28일 "출고된 YF쏘나타 거의 전부에서 타이어 편마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 참고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별도약정이 없는한 자동차 보증기간은 2년 또는 4만km이다.

이 기간내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만약 주행및 안전에 관한 하자로 동일 고장이 3번 나 수리까지 마친 후(공식정비업소에서의 수리기록만 포함) 같은 고장이 또 날 경우엔 차령 12개월 내라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12개월이 지났다면 관련기능장치 교체만 가능하다.

편마모가 심해지면 주행중 펑크 우려가 있어 안전에 관한 하자라고 볼수 있다. 만약 동일 차종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동일 결함이 많이 발생한다면 리콜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결함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결함신고센터 공지사항)

□ 자동차결함신고센터 Hotline 전용전화 (080 - 357 - 2500)

자동차결함신고센터는 소비자로부터 전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함신고 핫라인 전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전화인 080 - 357 - 2500을 사용하여 불만을 신고하면, 해당 정보는 조사기관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다.

□ www.car.go.kr 접수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co.kr에 접속해 '신고마당'에 불만을 신고하면, 해당 정보는 조사기관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차량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결함을 신고할 수 있다. 검사소를 방문해 결함신고를 하면, 검사원 등으로부터 소비자불만신고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작성된 신고서의 결함정보는 신고센터에 저장되며 조사기관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다.

□ 우편신고

차량 소유자는 '소비자불만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자동차 결함을 신고할 수 있다. 전국 56개 검사소 고객대기실에 비치된 소비자불만신고서를 작성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로 송부하면 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신고센터에 저장되며 조사기관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