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팩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가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방문사원을 통해 헤어 팩을 4만5000원에 구입했다.

사용을 한 뒤 머리카락이 녹으면서 한꺼번에 뭉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사업자 측에 이의제기를 하니 담당자를 보내 합의를 하자며 합의 범위를 물어왔다.

A씨는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 지 궁금해 했다.

헤어, 드라이기, 머리카락(출처=PIXABAY)
헤어, 드라이기, 머리카락(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최하 헤어 팩 구입대금 및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의약품(의약외품)관련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함량. 크기부적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변질. 부패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효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 성능. 기능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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