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측 "우린 책임 없다"…소비자원 조정결정 거부 '논란'
지난 2009년 5월 A씨는 울산 롯데시네마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받은 스크래치 복권 <제주도 2박 3일 렌터카 및 숙박 이용권>에 당첨됐다. A씨는 (주)레이디투어에 제세공과금 96,800원을 입금했으나 해당 여행사가 폐업해 상품을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지난 2012년 11월 26일 당첨 여행상품 주관한 여행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면 이벤트를 진행한 영화관도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가 영화관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받은 스크래치 복권에 당첨됐으나 여행사의 기망 및 폐업으로 여행 상품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이벤트를 공동으로 진행한 롯데시네마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위 결정에 롯데시네마는 스크래치 복권 당첨상품에 대한 권리와 책임 주체를 (주)레이디투어로 명기했으며, 이벤트 진행과 관련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롯데시네마가 ▲매표소를 방문해 티켓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한 점 ▲경품행사 홍보물을 영화관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점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여행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 롯데시네마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지난 14일 롯데시네마의 거부로 성립되지 못했으나, 업무제휴를 통해 경품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자는 업무제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경품당첨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를 일으킨 (주)레이디투어는 여행상품 판매가격을 제세공과금, 상품을 경품으로 표시하고 당첨자 수를 대폭 줄여 경품인 것처럼 광고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는 폐업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