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해당점포 실수 인정”…국세청 "카드 거부는 예외없이 위법"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에 사는 박 모 씨는 28일 롯데그룹의 편의점 세븐일레븐(대표 소진세)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했다.
일반용과 음식물쓰레기용 봉투를 한 묶음 씩 사니 1만8,0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
박 씨가 계산을 하기 위해 카드를 내밀자 매장직원은 "현금으로 결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 씨는 "편의점에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쓰레기 봉투 경우에는 카드결제를 거부해도 신고 당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전국적으로 많은 점포를 가진 편의점에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며 "요즘은 동네 시장에서도 카드결제를 해준다"고 박 씨는 불만을 제기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해당점주가 쓰레기봉투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고객에게 응대해 문제가 생겼다" 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본사차원에서 점포 교육에 힘쓰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생활필수품으로 카드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마진율이 낮다며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쓰레기봉투도 일반소매품이다.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품군이 따로 있지 않다"고 밝혔다.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씨의 카드결제요구에 대한 업체의 거부는 위반사항이 된다.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 3항4호)는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 거래감시단에 신고할 수도 있는데 신고를 당한 업체는 행정지도 후 거부 금액에 대해 5%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1차로 신고된 업체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 등록돼 2차 거부시에는 가산세 5%와 미발급 금액에 대한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