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승마장의 관리소홀로 마필에 문제가 생겼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승마장은 애초부터 마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녀의 승마 강습을 위해 자마를 9월 17일부터 한 달간 보관·관리하기로 한 승마클럽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9월 20일 마필의 안장 균형이 맞지 않아 안상이 발생했고, A씨는 10월 6일 담당자에게 해지를 통보를 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승마클럽의 관리 소홀로 마필의 기승이 불가해 정상적으로 승마강습을 하지 못했다며 입회비 300만 원과 월회비 80만 원을 합한 380만 원 전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승마클럽은 A씨가 관리를 위탁할 당시 해당 마필은 외국에서의 검역·운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국내에서의 검역 지연으로 야윈 상태였고, 이럴 경우 등뼈가 더욱 두드러져 안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처음 위탁 당시에도 안상의 흔적이 있어 A씨 자녀이에게 이를 알렸으며, 안상으로 기승이 불가할 경우 해당 마필 대신 승마장 소유의 마필로 강습을 해 정상적 승마강습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월회비는 마방 관리 및 건초 제공 등의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A씨가 1개월 이용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해 환급은 불가하다고 했다.

입회비는 ▲마필이 사용하는 마방 ▲마필을 씻기고 관리하는 시설 ▲승마장에 배치된 물품의 이용 ▲락커룸 등 편의시설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하나, 마필을 인천 검역소에서 승마장으로 옮기는 데 소요된 비용 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의 50%인 125만 원의 환급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승마 (출처=PIXABAY)
승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전액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A씨가 마필을 넘겨줄 당시 마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수의사 소견서 ▲안상이 승마클럽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A씨의 전액 환급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A씨와 승마클럽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입회비와 월회비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밝힐 순 없으나 입회비는 마필 관리 기간 중 발생할 문제에 대한 보증금적 성격을 갖고 있고 월회비는 마필 관리에 따르는 비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A씨는 계약해지 통지 후 마필을 다른 승마장으로 옮겨 해당 승마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승마클럽은 입회비 중 마필 운반비 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과 1개월 이용료 80만 원 중 관리하지 않은 11일 간의 금액 28만3870원의 합계인 278만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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