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미션 고장 정기점검 안한 운전자 탓"…공정위 고시 정면 거부

보증기간이 채 지나지 않은 닛산차 미션에서 고장이 발생했지만 회사측은 운전자의 관리잘못이라며 무상수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1년 2월, 부천시 원미구 상3동에 사는 이 모 씨는 2010년 10월 29일 출고된 주행거리 6천km가량의 닛산 인피니티M 차량을 인수했다. 그는 이 때 '거의 신차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약 5000만 원을 지불했다.

같은 해 9월, 이 씨는 닛산 공식 서비스센터에 들러 한 차례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차량에는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음놓고 차를 주행하던 이 씨는 지난 14일, 집 근처 코리아모터스에 들러 엔진오일을 교체하다 "미션에 문제가 있어 교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정비기사는 이 씨에게 "보증기간 내이기 때문에 무상수리 가능하다"며 "공식 서비스센터에 가보라"고 권유했다.

거주지 근처에 공식 서비스센터가 없었던 이 씨는 서울 양재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무상수리 가능하다"던 이들은 일 주일 후, "운전자 부주의"라며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수리비로 약 1000만 원 정도가 청구됐다.

이 씨는 닛산 인피니티 홈페이지에 들어가 미션의 보증수리 기간을 확인했다. 홈페이지에는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주요부품의 보증기간이 '4년 혹은 10만km 중 먼저 도래한 것'이라고 돼 있었다. 이 씨의 차량은 아직 출고된 지 2년여 정도이고, 주행거리는 약 2만 4천km이기에 그는 "당연히 무상수리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업체측에 따졌다.

   
▲ 닛산 인피니티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차량 보증 수리 기간. 엔진 및 동력 전달계통 주요 부품의 경우 '4년 혹은 10만km 중 먼저 도래한 것'을 택한다고 돼 있다.

닛산측은 그러나 "운전자가 정기점검을 6개월 이상 받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의 경우 2011년 9월부터 1년 4개월가량 차량 점검을 하지 않아, 보증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또 "차량 인도 시 이런 사항이 안내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측은 이 씨가 중고차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표했다. 이들은 "전 차주 운행 당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그런 말을 들은 적 없고, 설령 들었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차체의 결함에도 업체가 수리를 안 해주려 우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차주와 관련한 의심에 대해서도 "이미 2011년 9월에 정기검사를 받았고,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자동차 동력전달장치의 품질보증기간이 3년으로 규정 돼 있고,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돼 있다.

닛산측은 이에 대해 “그런 규정은 다른 여러 수입자동차 업체들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라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과태료 등 벌칙 부여가 가능한 강행규정은 없다”며, “다만 기준에 어긋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또 “손잡이가 떨어지거나 라디오가 작동하지 않는 등 ‘하자’라고 부르는 사항은 품질보증기간 안에 무상수리 받으면 된다”며 “그러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결함’은 기간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닛산측은 "차주가 점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보증수리가 안 되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 참고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별도약정이 없는 한 자동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이다. 단,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이 씨의 경우는 약정에 의해 4만 또는 10만km다.

이 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만약 주행 및 안전에 관한 하자로 동일 고장이 3번 나 수리까지 마친 후(공식정비업소에서의 수리기록만 포함) 같은 고장이 또 날 경우엔 차령 12개월 내라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12개월이 지났다면 관련기능장치 교체만 가능하다.

미션 고장은 안전에 관한 하자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동일 차종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동일 결함이 많이 발생한다면 리콜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결함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결함신고센터 공지사항)

□ 자동차결함신고센터 Hotline 전용전화 (080 - 357 - 2500)

자동차결함신고센터는 소비자로부터 전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함신고 핫라인 전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전화인 080 - 357 - 2500을 사용하여 불만을 신고하면, 해당 정보는 조사기관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다.

□ www.car.go.kr 접수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co.kr에 접속해 '신고마당'에 불만을 신고하면, 해당 정보는 조사기관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차량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결함을 신고할 수 있다. 검사소를 방문해 결함신고를 하면, 검사원 등으로부터 소비자불만신고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작성된 신고서의 결함정보는 신고센터에 저장되며 조사기관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다.

□ 우편신고

차량 소유자는 '소비자불만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자동차 결함을 신고할 수 있다. 전국 56개 검사소 고객대기실에 비치된 소비자불만신고서를 작성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로 송부하면 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신고센터에 저장되며 조사기관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다. 신차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며 5000만원가량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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