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꼭 갖고 싶었던 신형 노트북이 세일 기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월말이라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각종 공과금까지 낼 생각을 하니 선뜻 구입하기가 망설여진다.
이 때 "OO카드를 이용하면 3개월 무이자 결제 가능하다"는 점원의 목소리가 들리고, A씨는 홀린 듯 카드를 긁는다.
집에 노트북을 가지고 와 보니, A씨는 '아차'하는 생각이 든다. 곧 있을 명절에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다시 매장에 들러 노트북을 환불해달라고 하자, 점원은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8일이 지난 후에도 A씨의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A씨가 점원에게 따지자, 점원은 갑자기 말을 바꿔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답변 : 할부거래는 '서면'으로만 철회 가능)
안타깝게도 A씨가 환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8조 1항에는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호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라고 규정돼있어 7일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법률 제8조 3항에는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주의할 것은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과는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는 오직 서면으로만 신청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꼭 내용증명을 발송해야만 한다.
즉 A씨는 '서면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8일이 지났기 때문에 노트북을 반품할 수 없는 것.
A씨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작성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할부거래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됐고, 1992년 7월 1일에 처음 시행됐다.
꽤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구체적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참고 : [기자수첩] 대기업 보호하는 할부거래법?)
혹시라도 할부거래 후 취소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잘 알아보고 대처해 낭패보는 일 없도록 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