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친절 제보 잇따라… 회사측 '서비스강화' 짤막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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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의 편의점인 GS25(대표 허승조) 직원이 고객을 짐짝 부리듯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산업대 맞은편 GS25를 이용했던 심 모 씨 (서울 노원구 공릉동 거주)는 직원의 불친절로 불쾌함을 경험했다.
심 씨가 계산을 하려고 돈을 내면서 중요한 쪽지도 함께 건네졌으나 점원이 확인도 않고 쪽지를 버리는 바람에 피해를 볼 수 도 있었던 것.
심 씨가 "물어보지도 않고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점원에게 따지자 "손님이 줄 때 조심히 줬어야 한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밤, 대치동 대우아이빌 근처 GS25에 간식거리를 사러갔다.
김 씨는 캔커피 5개와 음료수 하나, 과자 등 많은 상품을 구입했다. 누가 봐도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양은 아니었기에 계산 후 점원이 봉투에 담아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점원은 팔짱만 낀 채 가만히 있었다.
김 씨가 "물건을 담아달라"고 하자 점원은 아무런 말없이 물건을 담더니 계산대에 던지다시피 '쾅'소리나게내려놓았다.
물건을 사러갔다 기분만 상하고 돌아온 김 씨는 "물건을 구입한 죄(?)로 왜 이런 불친절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GS그룹은 서비스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직원을 바로 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불친절 태도로 본지에 잇따라 제보된 소비자 불만에 대해 GS25리테일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비스강화에 힘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짤막하게 밝혔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의 제조, 운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의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 위해로 생기는 피해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속에서 이뤄지는 직원의 서비스는 '용역'의 이용과정이다.
용역이란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말하는데 기업의 고객서비스 관련 분야는 서비스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소비자의 보상청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