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관계사 가맹택시에 배차 우대를 해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하는 가맹택시 브랜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사의 가맹택시를 우대했다.

■가맹택시 우선배차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픽업시간(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이 짧은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예 6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예 0~5분)보다 우선배차했다.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확대의 수단이었으며,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수락률 활용 배차…비가맹기사 구조적으로 불리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가맹기사 우선배차 로직을 변경해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변경된 로직에 따르면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1명)를 우선배차했다.

그러나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약 70~80%, 비가맹기사는 약 10%인 상황에서 수락률 기준 배차는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두 기사 그룹 간 수락률에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

수락률 기준 배차로 변경한 이유는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기사 우선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기사들·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고, 내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 추천 우선배차 방식을 도입하기 전, 서울지역에서 동 배차방식에 의한 배차 건수가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고, 테스트 결과, 가맹기사에게 약 73% 비가맹기사에게 약 27% 배차돼 가맹기사에게 매우 유리함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지역에서 운임 수입을 분석한 결과, 가맹기사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에 비해 103~149% 수준임을 시행 후 확인했다.

더불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8월말 코로나19 확산으로 호출 수요가 감소해 비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아져 자신의 가맹기사 우선배차 감소가 우려되자, 종전의 배차 수락률 기준 40%를 50%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가맹기사에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기사 운임수익 극대화를 위해 단거리 배차를 기존보다 덜 수행하도록 가맹기사에게 운행거리 1km 미만 호출의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했다.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했고,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는 가맹기사가 대체적으로 배차를 받는 AI 추천 우선배차에서 1km 미만 배차를 제외해 가맹기사가 이 호출을 덜 받게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별표2의 2. 나. 거래조건 차별 및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동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별표2의 6. 라. 불이익 제공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취급 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인 배차의 중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보고 ▲기사·소비자·경쟁 택시가맹 서비스 사업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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