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3개 소셜커머스업체에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
국내외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시장 진출 2년 동안 규모는 성장했지만 개인정보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 등 13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10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주)티켓몬스터에게 과징금 8710만원, 과태료 450만원,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쿠팡)에게 과태료 300만원, 그루폰(유)에게 과징금 2800만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각각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또 (주)엠제트케이오알, 엠케이(주), (주)유니크플랜, (주)와이제이그룹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이들은 ▲개인 정보를 위탁할 때 어떤 업체에 위탁하는지 알리지 않은 행위 ▲동의 없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동의 없이 만14세 이하의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계획 수립 미비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그동안 개인 정보를 타 업체에게 위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즉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다른 업체에게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이다. 또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도 미비한 상태였다.
김광수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내가 선택한 것 이상의 과도한 광고들이 핸드폰으로 들어온다는 이용자들의 제보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업체들이 위반 사항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국내 소셜커머스 200여개 중 9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과징금은 매출액과 위반 사항의 개수에 따라 정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