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구입 가방 로고 오류…회사 측 "제조 장인 실수"

▲ 프라다(PRADA) 가방의 로고가 'PPADA'로 돼있다. 로고의 경우 금형을 떠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같은 오류가 나온 것에 대해 소비자는 황당해 하고 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프라다(PRADA) 가방의 로고 'PRADA'의 두번째 글자 'R'이 'P'로 제작 유통돼 소비자들을 경악케하고 있다.
 
즉 PRADA가 아닌 PPADA인 가방이 정품매장에서 팔린 것.
 
가방의 다른 부위와 달리 로고의 경우 금형을 제작해 똑같은 로고들을 많이 생산하게 됨으로써 하자 발견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같은 로고 하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에서 구입한 프라다 가방로고가 엄연히 틀린채 유통이 돼 소비자는 가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보내고 있다. 
 
경기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해 6월 잠실 롯데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가방을 구매했다.
 
이씨는 가방 구매 후 1년 여 정도를 잘 사용하다 지난해 7월 14일 지인으로부터 낯뜨거운 말을 들었다. 지인이 이씨의 프라다 가방을 보고는 "가방이 진짜랑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을 한 것.
 
이씨가 자세히 살펴보니 가방의 로고가 'PRADA'가 아닌 'PPADA'였다. 황당한 이씨는 다음날 가방을 구매한 곳으로 방문해 가방의 정품 여부를 따졌다.
 
프라다코리아 측은 "정부의 공인된 라이선스를 받고 운영하는 회사로서 우리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개런티카드, 그리고 백화점 영수증, 더 나아가 수입면장이 정식 상품임을 인정한다"며 "로고 오류는 수작업 중 장인의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가방이 정품이라는 프라다코리아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며 가방을 이탈리아 본사로 보내 정품 여부를 확인해 달라 했지만, 프라다코리아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거부했다.
 
이씨는 "백화점에서 산 명품 가방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이런 일을 실수라고 처리하는 그들의 태도가 소비자로서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프라다코리아 측은 "고객에게 수입 통관 인증 서류 및 공식 판매처 인증 서류를 보여줬다. 우리 권한내의 할 수 있는 정품 인증은 다 해줬다"며 "가방은 100%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로고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장인의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라다코리아는 "몇 번을 확인해서 제품을 판매하지만, 이번에 실수가 있었다"며 "고객에게 구입가 환급 혹은 새 가방으로 교환을 해드리고, 추가로 프라다 지갑을 증정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방류는 봉제, 원단, 부자재, 염색 불량 및 설명서에 의한 정상적인 세탁 후 변형∙변질이 있는 경우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돼있다.
 
위 사례의 경우 브랜드명이 제품의 가치를 계산하는 특수성을 지닌 명품 가방에서 로고 오류가 발생된 사례로, 단순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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