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제조사 직영 매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요금제 출시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일 제2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이 포함되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 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다음달부터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 제도)는 기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뿐 아니라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이용자가 직접 구매한 단말기로도 이동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난폰이나 분실폰이 아니라면 기존 가입자식별모드(유심)만 교체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 중이다.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제조사 직영 매장, 대형마트 등에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단말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이달 중 이통사와 할인요금제 출시 협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단말기 자급제도는 3G스마트폰 뿐 아니라 LTE스마트폰에도 적용된다.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LTE 단말기가 (단말기 자급제도에서)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LTE단말기는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주로 유통돼 초기에 유통되는 단말기는 3G스마트폰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KT, SK텔레콤 등 이통사와 이통사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가능토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분실 도난 신고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통합관리센터(KAIT)를 구축했으며 이통사 시스템과의 연동을 테스트 중이다.
방통위는 또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와 다음달부터 생산·출시되는 단말기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별번호를 표기토록 협의했다. 단말기 자급제도가 도입되면 단말기 제조사가 자체 유통망도 구축해 활용토록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유통망에서도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 유통단말, 중고 단말기 등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체계로 개편 중이다. 오프라인 유통망의 경우 대형마트 등을 통한 국내 제조사의 보급형 단말기 유통을 준비 중이다. 다만 판매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의 단말기 유통 활성화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망적합성 시험기간을 3개월에서 2주로 단축키로 협의했다. MVNO의 단말기 공동 조달을 돕기 위해 제조사, 유통업체 등으로 이뤄지는 협의체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도 이통사로부터 식별번호를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말기 자급제도 시행으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단말기를 분실하면 전화번호만 신고하면 사용을 차단할 수 있으나 단말기 자급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전화번호와 단말기 식별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