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연료첨가제를 판매자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사용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에서 연료시스템 클리너를 구입해 경유 차량에 주입했다.
구매전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제품이 휘발유·경유 겸용이라는 사실까지 들었다.
그러나 주입 후 확인해 보니 연료첨가제는 디젤용과 휘발유용이 있었고, 판매자는 휘발유용 제품을 배송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통보했지만 업체는 답변을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에 클리너를 주입했다면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단, 디젤용을 주문한 사실 또는 사업자가 휘발유 또는 경유 겸용이라고 한 사실, 제품의 표시사항 등 계약사항을 확인돼야 한다.
사업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에 소요된 금액, 차량을 운행치 못한 손해 등 직접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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