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에게 현물로 상품을 구매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전집 2세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대금을 치르면서 패물과 헌옷을 주고, 현금 35만 원을 계좌이체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매후 패물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확인되지 않아 구입일로부터 나흘 뒤 청약철회 요구했지만 판매원은 패물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책, 교재 (출처=PIXABAY)
책, 교재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물 및 현물은 계약당시 인정한 금액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물품인도일이 계약서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물품인도일이 기준이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다.

철회의사는 입증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은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물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은 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통보했다면 정상적으로 철회가 성립된 것으로 대금청구 및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므로 관할 시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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