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했다면 교환·환급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 A씨는 매장에서 세일하고 있는 여성 속옷 세트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세일 상품이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집에 와서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매장을 방문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겠다고 요청했다.

판매자는 구입 당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함을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거절했다.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7일 이내 손상 없이 제품을 가져가면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면서 교환 받기를 원하고 있다.

속옷, 브래지어(출처=pixabay)
속옷, 브래지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더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입 후 7일이내로써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이 약정이 우선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환·환급 불가를 안내했고 소비자가 이를 듣고도 별도의 이의제기없이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부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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