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장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보험사는 소비자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A씨는 눈썰매장에서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출발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지자 안전요원은 잡아주지 않고 피했다.

A씨는 안전펜스와 충돌하면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게 됐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는 유사판례가 있다며 소비자의 과실을 60%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안내에 따라 기구를 이용했고, 진행요원이 제지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눈썰매, 썰매, 겨울, 레저(출처=PIXABAY)
눈썰매, 썰매, 겨울, 레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과실 60%는 과다하다고 말했다.

위험이 내포된 오락기구를 설치한 시설업자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호장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안전요원이 속도가 빠른 소비자를 제지하지 않았고, 안전펜스도 충분하지 않아 충격으로 큰 부상을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과실은 적정한 속도를 줄이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옆으로 전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약한 부주의라 할 수 있다.

소비자의 과실 60%는 과다하며 오히려 40% 이내에서 적정한 과실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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