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배터리는 소모성 최신 제품 장착해야…LG측 "문제 없다"

LG전자가 신형 엑스노트 제품에 1년 가량 된 배터리를 장착해 판매하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강모 씨는 지난 해 12월 19일 LG전자 베스트샵 매장에 들러 A550-S.AE70K 제품을 구매했다가 배터리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구매한 노트북이 지난해 8월 출시된 신형 제품임에도 지난 1월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돼있었던 것.
 
강 씨는 "배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명이 급속히 짧아지는 소모성 제품인데도 생산된지 1년정도 된 것을 장착했다"면서 "LG전자측이 빨리 방전되더라도 보증기간인 6개월만 지나면 소비자탓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성토했다.
 
강씨는 이외에도 본체는 5월 제품이었고, 하드디스크 사용시간 20시간에 켜진 횟수 122회로 강 씨 본인이 켠 횟수 6회를 제외하면 총 116회 켜진 흔적이 발견됐다.
 
강 씨는 "LG전자 베스트샵을 찾은 것은 '용산 전자상가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 리박싱 된 것들이 많다'는 소문 때문이었지만 정작 베스트샵에서도 이런 일을 겪게 되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LG전자 본사측은 "강 씨가 노트북을 구입했던 베스트샵 매장은 직영매장이 아닌 '하이프라자'로 LG전자와는 구분되는 별도 법인"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하이프라자측은 또 "우리 매장에서 전시된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타 매장에서 이관된 것"이라며 다른 매장 탓으로 떠넘겼다.
 
매장측은 "소형매장이라 보관 상태가 좋지 않지만 리박싱 된 것이 아니라 새 제품이 맞다"며 "본체, 메모리, 배터리 모두 생산시기가 달라 벌어지는 일"이라고 답했다. "LG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드디스크 사용 흔적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제품이 처음 만들어질 때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강 씨는 이후 배터리 생산시기 확인 후 바로 LG 공식 서비스센터에 항의해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은 상태다. 서비스센터측은 "사용했던 제품인 것 같다"며 강 씨에게 교환 조치해줬다.
 
강 씨는 "업체측이 물건만 바꿔주고 끝내버려선 안 된다"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제보동기를 설명했다. 
 
참고)

민법 581조 1항에 따르면 종류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2항에는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배터리에 하자가 있다고 판명되면 새 노트북을 요구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학계 통설에 따르면 계약 불완전이행의 경우도 계약불이행으로 보는데 하자가 있는 배터리를 끼워 팔았다면 불완전이행이 돼 민법 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여기서 손해란 새제품과 사용제품간의 가격차이 및 증명할수 있는 경비등이 될 수 있다.

소비자는 일단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 새 노트북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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