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복통·설사…회사 측 “원하는게 뭐냐” 소비자 블랙컨슈머 취급 논란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에서 판매하는 요구르트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복통과 설사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윤 모씨는 얼마 전 서울우유 요구르트 제품의 뚜껑을 뜯어서 한 모금 마시고 난 뒤 병에 묻어 있는 이물질<아래 사진 참조>을 발견했다.

   
 

윤 씨는 다음 날 복통과 함께 설사를 시작, 약을 먹고 진정된 후 서울우유 측에 연락을 했다.

서울우유는 요구르트 병을 회수한 후 일주일이 지나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공장 위생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 물었으나 서울우유 측은 육안검사와 현미경 검사만 했다고 답변했다.

윤씨는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를 했으나 소비자원은 곰팡이 검사만 가능하다고 해 요구르트 병을 다시 돌려받았다.

윤씨가 식약청에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자 회사 측은 “생각한 게 있으면 말해보라”며 윤씨를 블랙컨슈머로 몰아가는 듯한 황당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는 것.

윤씨는 소비자의 안전보다는 회사의 불이익만 생각하는 서울우유 측의 태도에 분개, 본지에 제보했다.

한편 서울우유 측은 “까만 이물질은 플라스틱 병을 녹일 때 타서 생긴 것”이라며 플라스틱 병이 타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현재 윤씨는 식약청에 신고한 상태이다.

※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한후 탈이 났다면 제품 교환은 물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보상받을수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의거 해당제품을 식약청에 신고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회수명령 판매중지 등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식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4호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돼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규정돼있다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만약 이를 위반,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서울우유)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는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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