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해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7개월만 납입하고 실효된 상태다.

해당 보험을 부활하려 했더니 보험사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방문해 청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실효기간 동안의 병력사항도 알려야 한다고 했다. 

보험 계약 부활 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보험, 건강 (출처=PIXABAY)
보험, 건강 (출처=PIXABAY)

계약 부활 시에는 신계약 체결시와 같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과거병력을 고지해야 한다.

해지된 계약의 부활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한 보험료와 일정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이때 신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다시 고지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실효 중에 질병 등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과거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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