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업계 관례" 이유 전자상거래법상 7일내 청약철회 규정 무시

   
 

한 오픈마켓이 박스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 관련 법령 준수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 동춘동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17일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에서 20만원 가량을 주고 쿠첸 압력밥솥을 구입했다.

19일 물건을 받아 살펴보던 김 씨는 자신이 생각했던 디자인이 아니라서 고민에 빠졌다.

결국 다른 제품을 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선 그는 다음날 티몬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 박스 겉면에 적혀있는 교환/환불 안내로 박스를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그는 박스 겉면에 '박스를 뜯으면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기에 환불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김 씨가 "제품을 확인하려고 박스만 열어 보았다"고 말하자 업체는 "박스를 뜯었기 때문에 환불은 해줄 수 없다"며 단호히 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다시 항의전화를 건 그는 "판매자에게 연락하라"는 상담원의 일방적인 통보에 할 말을 잃었다.

김 씨는 "제품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단지 박스만 개봉한 것인데 왜 환불을 안해 주는건지 모르겠다"며 "옷이야 마음에 안들면 안입으면 그만이지만 값비싼 밥솥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가전제품의 경우 쇼핑몰 약관상 박스를 뜯었다면 환불이 어렵다" 며 "오픈마켓뿐 아니라 홈쇼핑 및 인터넷쇼핑몰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관례" 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 취재후 티몬 측이 환불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안은 마무리 됐다.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르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률 제17조 2항 1호 규정에 의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포장을 훼손했어도 내용물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7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가 안되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는 제17조2항 2~4호 규정에 의해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이다. 

이 규정들에 의해 청약철회가 안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같은 조문 6항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잘보이는 곳에 미리 표시돼있어야 한다

전기밥솥의 경우 제17조2항 2~4호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제한품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박스를 뜯었더라도 청약철회 가능하다.

참고로 이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법에 위배되는 약관이나 계약은 무효다.

만약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 거절시 티켓몬스터는 서울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전자상거래 담당 사무관(02-3140-9647, 9648, 9653, 9657)에 신고하시면 된다.

이 경우 공정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전자상거래법 제48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제49조) 과징금(제51조)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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