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Co.)’ 제품의 할인 판매를 미끼로 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사이트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티파니앤코(TIFFANY&Co.)’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다.

해당 쇼핑몰 SNS 광고 게시물(출처=한국소비자원)
해당 쇼핑몰 SNS 광고 게시물(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 A씨는 지난 10일 티파니앤코 제품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SNS 광고를 통해 쇼핑몰에 접속해 팔찌와 목걸이 등을 구매하고 202.6달러를 결제했다.

A씨는 해외쇼핑몰인데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답변하지 않고, 가입한 회원 정보가 사라져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소비자상담이 지난 8월 10일에만 13건 접수됐고, 18일 기준으로는 총 17건이 접수됐다.

소비자들은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했는데, 티파니앤코의 브랜드 로고, 상징 색상,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접수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소 및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특히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 외에는 사업자 주소지 등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용약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표시돼 있으나, 신용카드 승인 내역에는 홍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명이 기재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쇼핑몰이 브랜드의 공식 판매사이트인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짜 제품이거나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확한 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주문취소 요청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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