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관련 사고는 9월에 집중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공동으로 예초기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 철을 맞이한 가운데, 예초기 사용 중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19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 대비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분석 결과,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33.3%, 73건)에 가장 많았고, 대부분 남성(83.6%, 183건)에게 발생했다. 또한 연령이 확인된 216건은 ‘60대’ 31.0%(67건), ‘50대’ 29.6%(64건), ‘70대’ 17.6%(38건) 순으로 나타나는 등 주 이용자인 남성 장년·노인층에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 부위별로는 ‘발·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4.2%(140건)였으며, 이어 ‘손·팔’ 27.5%(60건), ‘머리·얼굴’ 5.5%(12건), ‘어깨·목’ 1.8%(4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 부위가 확인되지 않은 건은 1건이었다.

또한, 위해 증상별로 분석해보니 날카로운 날이 고속 회전하는 예초기 특성상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이 89.0%(195건)로 대부분이었고, ‘골절’ 5.5%(12건), ‘절단’ 3.7%(8건), ‘안구손상’ 1.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날에 의한 직접 상해 이외에도 돌이나 날 파편이 튀어 작업자나 주위 사람들이 다치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상해사고도 확인됐다.

예초기 사용 시 사용자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비의도적인 접촉이나 주변 이물질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장착 후 사용해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예초기에는 보호덮개가 제공돼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예초기 판매 입점업체 교육 등을 요청하고, 제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에게는 주의문구 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했다.

더불어 전국 농업기술원을 통해 농업지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해, 예초기를 주로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사용 전 주의사항

-작업목적과 용도에 맞는 날을 준비하고, 예초기 보호덮개를 반드시 부착
-칼날의 부착상태와 예초기 접합 부분에 볼트나 연결핀의 체결 여부를 확인
-작업 장소 주변에 돌,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 예초기의 날에 부딪혀 튈 수 있는 이물을 사전에 제거
-안면 보호구, 작업화,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장갑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긴 옷 등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
-취급설명서 상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사용 수칙을 사전에 숙지 후 사용

■사용 시 주의사항

-예초기 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
-벌초·잔디 베기 등 기존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
-예초기 날에 풀이나 이물질이 끼었을 때 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
-비산물이 튈 수 있으므로 작업하는 작업반경 15m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올 때, 야간에는 작업 금지
-칼날에 금이 가는 등 비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문제를 해결

■전기충전 예초기 관련 주의사항

-배터리를 여름철 차량 실내, 전열기기 주변 등 발열 공간에 보관 금지
-충전케이블이 손상되면 합선될 수 있으므로 케이블이 심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
-예초기 제조사별로 배터리 종류가 다르므로, 제품에 맞는 배터리 사용
-본격적인 작업 전 사전작동 여부와 베임 정도 등을 확인하고, 접이식 제품의 경우 접었을 때 동력 차단 방법을 반드시 확인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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