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령] 소액사건심판법 활용하면 교환·환불등 간편·신속 제소

최근의 소비자 불만중 상당수가 업체 측 채무불이행이나 제품 교환 거부 또는 환불 거부에 관한 것이 많다.

사실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및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각종 소비자관련 법령과 지침에는 일정기간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제품이나 용역서비스에 하자가 있을 땐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규정해놓은 경우가 많다.

이때 업체들은 여러 이유를 들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방해하기까지 한다.

소비자들은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싶어도 패소부담이 있는데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생각해 제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의외로 소 제기가 간편하고 시간이 없어 매우 바쁜 사람도 간편하게 변론 진행이 가능하며 길어야 2,3개월내에 판결까지 이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절차가 간편해 웬만한 소액이라면 변호사없이도 쉽게 소송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관련 규정을 상세히 살펴본다.

◆ 2,000만원 이하 금전 또는 대체물에 관한 민사사건 적용

소액사건심판법은 2천만원 이하 금전 또는 금전 대체물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1회만 열고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출석할수 있는등 신속한 처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제소및 판결 절차(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금전 대체물이란 금전으로 바로 환산가능한 제품을 이르는데 예컨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 80kg짜리 쌀 한 가마 등이다.

따라서 금전으로 환산되지 않는 분쟁건은 아무리 미미한 사건일지라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하기위해서 2,000만원이 넘는 사건을 쪼개서 2,000만원이하로 맞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같은 법률 제5조의 2) 원고1인당 2,000만원 이하이면 원고 수인의 소송가액 합계가 2,000만원을 넘더라도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 구술 제소등 소액사건심판법 특례 조항들

소액사건심판법 제 1조에는 '이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있다.

실제로 제소후 판결까지 길어야 2~3개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이때부터는 일반 민사소송법규에 의한 재판이 적용된다.

일단 원고는 구술로써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이 경우 법원 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진술하면 된다.

참고로 인지대는 소송가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소송가액의 10,000분의 50 즉 0.5% 수준이므로 예컨대 청구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인지대는 5,000원이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1항). 단 1,000만원이 넘을 경우 1억원까지는 1만분의 45이다.

소액사건의 경우 10회분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하는데(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1 규정) 1회분 송달료가 3,060원(정부 고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어서 피고가 한사람이면 3만600원, 두사람이면 6만1,200원을 미리 내야 한다.

당사장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소송에 관해 변론할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법원 허락 없이도 가족이 위임장 신분증등을 지참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할수 있다.

변론기일도 1회가 원칙(같은 법률 제7조2항)이며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수 있기 때문에 평일 업무시간에 시간내기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편리하다(같은 법률 제7조의 2).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변론기일 지정전 미리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즉 이행권고 결정은 매우 신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원고 승소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특히 빛을 발한다.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에는 원래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 등 및 변호사 보수 등더 포함되며 이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거나,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소자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9~제102조).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소액사건절차는 제1심에 대한 특별절차이므로 소액사건이라도 상고 및 재항고 제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외에는 민사에 관한 통상의 항고심절차에 따르게 된다.

결론적으로 금액이 미미한 사건일지라도 법률관계가 명확해 승소하게되면 소송비용도 받아낼수 있는데다 법원 출석 횟수도 원칙적으로 한번 뿐이고 그나마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을 땐 속앓이만 하지말고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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