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노상(길거리)에서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화장품세트를 25만 원에 계약했다.

구입 후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화장품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아 반품하고자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반송돼 전화하자 판매자는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몇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반품을 거부했다.

현재 화장품을 그대로 보관중에 있으며, 매월 할부금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가 오더니 이제는 입금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송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로션, 화장품 (출처=PIXABAY)
로션, 화장품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에 있고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했다면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이고 청약철회의 조건인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면 처리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