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을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친구의 생일 축하 모임에서 옆사람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상대방에게 이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는 맞지만 폭행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면서 지급을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기소된 상태에서는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은 고의사고나 형법상 범죄행위 등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다.
이유는 이런 사고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위험)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에서는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함)에 대해서는 명백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폭행이라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그러나 쌍방폭행으로 기소된 현재 상태에서는 보험사의 업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향후 재판결과 무죄임이 입증된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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