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을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친구의 생일 축하 모임에서 옆사람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상대방에게 이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는 맞지만 폭행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면서 지급을 거절했다.

주먹, 싸움, 다툼(출처=PIXABAY)
주먹, 싸움, 다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기소된 상태에서는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은 고의사고나 형법상 범죄행위 등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다.

이유는 이런 사고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위험)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에서는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함)에 대해서는 명백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폭행이라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그러나 쌍방폭행으로 기소된 현재 상태에서는 보험사의 업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향후 재판결과 무죄임이 입증된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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