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이미지 손상에 따른 법적 조치 검토 중”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배우 한지선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녀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 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10월 가을·겨울 패션 트렌드를 소개하는 ‘착붙템(착 달라붙듯이 잘 어울리는 아이템)’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총 9개의 패션 아이템을 주제로 만들어진 해당 광고의 모델로는 3개월 단발성으로 신인 배우 한지선을 발탁했다.
문제는 광고 모델로 기용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한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이모(61)씨를 폭행을 일으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지선은 60대 택시기사의 뺨의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승객과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저질러 폭행은 물론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태가 벌어진 뒤에도 한지선은 위메프 등 광고 활동은 물론 드라마 분야까지 별다른 제재 없이 활동을 이어온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모델 기용 당시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위메프는 현재 해당 광고를 유투브에서 모두 내렸으며, 한지선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미지 손상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 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은주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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