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 반려견으로 알고 분양받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소비자 A씨는 반려견 판매업소에서 포메라니안을 105만 원에 구입했다.

판매자는 구입 당시 해당 반려견이 순수 혈통이라고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최근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순종이 아닌 잡종이라고 판정받았다.

이에 판매업소에 이의제기 후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구입 당시 혈통서를 받은 것은 없어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은 무엇인지?

포메라니안, 반려견, 동물(출처=PIXABAY)
포메라니안, 반려견, 동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매 계약에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순종이라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

이후 동 반려견에 대한 혈통검사 등의 절치를 거쳐 확인 후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같은 종의 반려견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대를 확인하고, 녹취록 등과 함께 시장가 보다 비싸게 구입하게 된 경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대한애견협회 등을 통한 혈통검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와 비용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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