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제보에 리조트측 “사기 아니다……인수 회사 찾는 중”

한 리조트업체에서 분양 보증금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충남 서산시 석남동에 사는 김 모씨는 2002년 신세계리조트에서 ‘10년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290만원을 주고 콘도 이용권을 구매했다.

김 씨 주장에 의하면 콘도는 시설이 노화돼 두번 밖에 사용을 못한 상태에서 10년이 지난 후 김씨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신세계리조트에 연락했다.

회사 측은 “신세계리조트가 신세계힐링리조트로 명칭이 변경돼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신세계리조트 분양 보증금 피해자 모임도 있고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난 해 11월부터 본지에 김씨의 사례와 비슷한 제보가 잇따라 기자가 신세계리조트측에 취재한 결과 회사 측은 “현재 대표번호로 전화를 받고 있는 곳은 신세계리조트와 지리산 운영권만 계약한 신세계힐링리조트이고 문제가 된 신세계리조트 대관령콘도와는 다른 법인”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신세계리조트 대관령콘도는 현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업상태고 보증금 반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수할 회사를 찾고 있는 중이므로 기다리면 처리하겠다”라고 답했다.

※ 참고)

10년 뒤 환불조건이었는데 환불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395조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란 규정에 의거,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2,000만원 이하 소액 민사사건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간편히 소송제기 가능하다.

소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해 변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인지대도 소송가액의 0.5% 밖에 안되며 다만 10회 송달료가 3만원을 조금 넘는다. 그나마 이 금액도 원고가 승소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해 전액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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