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인 주소 잘못 기재…CJ택배도 수령인 확인 소홀

부산 금정구 서3동에 사는 김 모 씨는 이번 달 3일 CJ GLS를 통해 경남거창의 처갓집에 제사에 쓸 과일을 보냈다.
설 때 써야할 과일이 설 이 후에도 배달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김씨는 받는사람 주소 번지수를 잘못 기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담당 택배기사가 잘못 기재된 주소지로 배송하자 그 번지수 주민은 “자신에게 설 선물로 온 것이라 생각하고 과일세트를 다 먹었다”고 말했다.
사실 수령인이 기재사항과 다를 때에는 우선 송장에 적혀 있는 발송인의 연락처로 확인해 보고 배달하는게 관례인데 업체측은 이를 하지 않은 것.
배송과정에서 있었던 착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현재 CJ택배와 발송인 김씨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물이 수선 불가능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위 사례의 경우 발송인이 주소를 잘못 기재한 과실도 있지만 설연휴 택배 폭주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택배사측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인 기자
kji@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