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19일 제보)

성남시 도촌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작년 10월 홈플러스 매장에서 휴대폰 3대를 개통했다.

개통 당시 매장 직원은 “카드를 만들면 전화요금 9,000원이 할인된다”고 권유했지만 김 씨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거절했다.

휴대폰을 개통한 지 몇 달 후 김 씨는 매장 직원이 권유했던 그 카드를 만들어야 전에 사용하던 단말기 위약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해당 매장을 찾았지만 카드사용을 권유했던 직원은 일을 그만 둔 상태였다.

김 씨가 “왜 카드를 만들어야만 전 단말기 위약금이 지원된다는 설명을 안했느냐”며 항의하자 매장 측에서는 “카드할인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안 한 것은 우리들 책임”이라면서도 “그만 둔 직원에게 보상을 요구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경우 김씨는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

답변)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또 같은 법률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즉 민법 제391조와 756조에 의해 따라 피용자(직원)의 고의나 잘못은 채무자인 홈플러스의 고의 과실로 보므로 회사 측을 상대로도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이 이법 적용대상으로 인지대가 소가의 1만분의 50(즉 0.5%)이며 송달료도 10회분을 내는데 1회 송달료가 지난해 11월기준 3,060원이어서 3만600원선이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1항, 정부 고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소액사건심판은 구두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이다. 또한 법원허락없이도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방이 패소하게 되면 패소비율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다.(민사소송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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