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반품거부 3건…"7일내 청약 철회" 관련법령 준수 거부

   
 

한 홈쇼핑을 통해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 반품을 요청했으나 "가전 제품은 환불 불가"라며 청약철회를 거절당했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 피해자가 거래한 업체는 GS홈쇼핑으로 모두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렌탈한 것으로 총 3건이다.

업체 측은 "가전제품은 개봉순간 재판매가 어려워 현저히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청약철회 제외대상에 속한다고 보는게 업계의 관례"라는 입장이다.

지난 해 12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사는 박 모 씨는 GS홈쇼핑을 시청하다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방송을 보고 홈쇼핑에 문의했다.

박 씨는 달마다 4만 9,500원을 결제하면 39개월동안 렌탈가능하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렌탈을 결정했다.

박 씨는 청약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계약내용이 담긴 서류도 주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

주문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12일 안마의자가 배송됐고 박스를 열자마자 역겨운 냄새가 오 씨의 코를 찔렀다. 또한 안마의자와 연결된 리모컨 줄이 짧아서 툭하면 리모컨액정이 나가기 일쑤였다.

이에 박 씨가 "물건에서 합성 가죽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리모컨작동도 말썽"이라며 홈쇼핑 측에 반품을 요청했다.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는 홈쇼핑은 답이 없었고 바디프렌드 측은 "반품하려면 위약금 57만 9.000원을 내라"고 말했다.

취재 이후 홈쇼핑 측이 제품을 회수해 가는 것으로 처리됐으나 "제품을 받고 일주일이 안돼 하자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반품을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며 박 씨는 부당함을 주장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에 사는 김 모 씨 또한 지난달 초 박 씨와 마찬가지로 39개월 약정에 매달 4만 9,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렌탈했다.

19일 제품을 받은 김 씨는 리모컨이 고장나 안마의자를 사용할 수 없게 돼 AS를 요청하고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수리받은 당일 또 같은 고장이 발생해 홈쇼핑 측에 환불요구를 했으나 "가전제품은 사용하면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며 "방송중에도 이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느냐"는 답을 들었다.

이후 문제된 리모컨만 교환받은 김 씨는 "한 달 렌탈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해 소비자의 구입을 유도한 뒤, 제품 고장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규정상 안된다"고 하면 그만이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달 초 GS 홈쇼핑에서 렌탈한 안마의자를 받은 이 모(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씨 또한 반품을 요청했다가 위약금을 내라는 업체의 말을 듣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가 "제품을 사용도 하지 않고 박스만 개봉했다" 며 반품가능여부를 홈쇼핑에 물었으나 "안마의자는 설치한 순간, 중고상품이 된다"는 핀잔만 들었다.

홈쇼핑 측은 "사용안한 제품의 환불요청을 다 수용하면 업체는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송중간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알린 것"이라고 밝혔다.

환불여부에 대해 사전고지가 나갔다는 홈쇼핑의 주장에 이 씨는 "자막이나 쇼호스트의 말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냐"며 "환불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설명을 소홀히 한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가 예외적인 경우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참고 대통령령 : 선박, 항공기, 기차, 건설기계, 자동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 포함) 및 보일러 이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위 대상에서 제외된다.

홈쇼핑 측은 안마의자는 가전제품으로 소비자의 사용으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해도 가치가 떨어져 재판매가 어렵다고 보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청약철회 제외 물품에는 가전제품이 속하지 않은데다가 단순히 한번 사용으로 현저히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도 역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만약 업체가 청약철회가 안된다는 자체약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같은 내용은 약관규제법에 제6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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