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네마365 홈페이지 캡처
시네마365 홈페이지 캡처

지난 8월 19일 소비자 A씨는 선물로 받은 영화 할인권을 이용해 시네마365 사이트에서 영화관람 티켓 2매를 예매하고 1만5000원을 지급했다.

사업자가 티켓 구매 당일 요청한 좌석은 이미 판매됐으므로 예매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소비자에게 발송했고, 이후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최근 약 3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56건이며,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해당 업체는 ‘영화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를 통해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제 수단은 무통장입금을 통한 현금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9월 초부터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

현재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영업장도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는 최근까지 예매 영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1:1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 덕양구에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이트를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다른 사이트 이용 시에도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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