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점검서비스 전무…업체 “AS기간 늘려주겠다” 제시

정기점검 서비스 조건이 좋아 렌탈 계약을 맺었던 한 소비자가 정기점검은 커녕 2년 동안 한 번도 서비스를 받지 못해 황당해 하고 있다.

부산 북구 만덕2동에 사는 장모씨는 2011년 1월 14일 홈쇼핑을 통해 ‘바디프랜드’사의 안마의자 렌탈을 결정했다.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해준다는 내용이 좋아서 금액이 더 비싸도 렌탈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2년이 흐르는 동안 정기점검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장 씨는 안마의자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연락을 해 그간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회사측은 "계약기간 남은 1년 동안은 별도로 관리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장씨는 지난 2년 동안 받지 못한 8회의 서비스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가 기간을 두고 점검을 받아야 할 성질의 제품이 아니다보니 소비자가 고장신고를 했을 때만 방문하고 있다”며 “3개월 정기점검 대신 무상 A/S기간을 늘려주겠다”고 해명했다.

장 씨는 “정기점검이라는 내용이 좋아 구매결정을 했는데 억울하다”며 “소비자가 지속적인 항의를 해야만 무상 A/S기간을 늘려준다든지 등의 대안을 내놓는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등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 발생 시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하도록 돼있다.

여기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손해 역시 배상청구 가능하며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비용환산 후 역시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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