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전체 보장설명듣고 계약”…회사측 "충분히인지 시켰다"

한화생명(대표 신은철)의 설계사가 ‘1회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중요설명을 누락한 채 가입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 사는 한 모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설계사를 통해 기존의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했다.

   
 

설계사의 제안서<사진첨부>를 통해 기존보험보다 더 많은 보장이 된다고 듣고 10년 정도 납부한 보험을 해지하고 20년 장기계약을 했다.

한씨는 설계사를 믿고 서명과 확인전화 모두 시키는 대로 말했다.

계약 1년 후 한씨는 재무설계를 받을 기회가 생겨 타 사의 설계사에게 그의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한씨의 보험은 진단비가 1회, 그 것도 중대한 경우에만 나온다는 것.

설명을 듣고 한씨가 확인한 결과 새로 가입한 보험은 기존의 보험보다 보험료는 오히려 늘었고 보장은 줄었다.

그는 뒤늦게 한화생명 측에 기존의 보험을 복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한씨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계약에 동의한 녹취록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했다.

한씨는 “상식적으로 누가 보험금을 더 내면서 보장을 줄이냐”며 “설계사가 수당 때문에 기존의 보험을 해약시키고 새 보험을 가입시켜 손해를 줬다”고 억울해 했다.

한편, 한화생명 측은 “보험 해지 후 가입 시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확인을 했고 상품설명서와 약관 보험증권에도 모두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보자도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설계사도 사진의 보장금에 대해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고 ‘1회’라고 수기작성도 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한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 후 중재를 기다리고 있다.

※ 참고)

일단 회사 종사자(설계사/피용자)의 약속이 잘못됐다면 민법 제391조와 민법 제756조 피용자의 고의 과실은 사용자(대한생명)의 고의 과실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한화생명측에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에 의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즉 설계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입증된다면, 회사측이 설계사에 대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 하는 한 한화생명측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 보험업법 제97조에는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규정돼있어 보장이 안 되는 사항을 보장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같은 법률 제196조②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란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 제209조 2항 18호 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만의 하나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에 대해 처음부터 기망의도가 있었다면 형법 제347조에 의거, 사기죄가 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보험을 관리하는 등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형법 356조 2항 업무상 배임죄 해당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만의 하나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경합되면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2분의1까지 가중되므로 최고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4,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일단 설계사와 한화생명 모두에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사항을 요구할수 있다.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이 이법 적용대상인데 인지대가 소가의 1만분의 50(즉 0.5%)으로 저렴하며이며송달료도 10회분을 내는데 1회 송달료가 지난해 11월기준 3,060원이어서 3만600원에 불과하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1항, 정부 고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소액사건심판은 구두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이며 법원허락 없이도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만약 승소하게 되면 승소비율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다.(민사소송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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