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AS때 3G 요금 전환후 계속 부과 '월 30만~40만원'

 

휴대폰 수리를 위해 잠시 사용했던 임대폰 때문에 데이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남 합천군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해 SK텔레콤에서 LTE 8만5000원 요금제로 휴대폰을 구입했다.

김 씨는 휴대폰을 구입한 지 얼마 후 고장이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며 임대폰을 받아 사용했다.

수리를 받은 후 김 씨의 휴대폰에는 이상이 없어졌지만, 전화요금에 문제가 생겼다.

수리를 맡기기 전에는 요금이 10만~12만 원정도 나왔었지만, 이후부터는 매달 30만~40만원 가량이 청구됐다.

김 씨가 SK텔레콤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임대폰을 사용하면서)3G요금제로 변경돼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항의에 SK텔레콤은“확인하지 않은 고객 잘못”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자기들 마음대로 요금제를 바꿔놓고 내 책임이라고 한다”며 억울해 했다.

본지 취재결과 SK텔레콤 측은 “원래 임대폰을 받으면 3G로 전환됐다가 임대폰을 반납하면 기존 요금제로 돌아가도록 돼 있다”며 “김 씨의 경우 기존 요금제로 전환하지 않은 직원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대리점에 환불을 요청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민법 제390조에는 채무자(통신사)의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의무이외에 부수의무(설명의무 통지의무)와 보호의무도 포함돼 있다.

김 씨의 경우 채무자인 통신사측에서 3G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않았다면 부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리후 기존 요금으로 전환시켜줘야 하는데도 이를 실수로 돌리지 않아 과다요금이 발생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돼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 설명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아직 내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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