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택시를 이용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알게 됐다.

타고 온 택시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결국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수밖에 없었다.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택시 (출처=PIXABAY)
택시 (출처=PIXABAY)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와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기억한다면 법인택시의 경우 해당 택시회사에,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자나 개인택시조합에 직접 전화해 물건을 찾으면 된다.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와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모르겠다면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분실물센터에서 검색해 찾아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를 방문하거나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해 분실물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 중인 '핸드폰찾기콜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므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접속해 찾아볼 수 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보다 손쉽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다. 택시요금 카드 영수증에는 택시의 차량번호, 탑승 시간과 함께 사업자 전화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수증을 잃어버렸더라도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해서 택시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