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클에이짐 "장기 할인받아놓고 단기 해지때 업체 큰 피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헬스장이용권을 환불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업체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조 모 씨는 지난해 10월 초 동네에 있는 미라클에이짐에서 15개월짜리 회원권을 37만원에 구입했다.
 
한 달 씩 이용하는 것보다 장기간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후 열심히 운동을 하러 갔던 조 씨는 사정이 생겨 지난달, 한 달간 이용기간 홀딩을 신청했다.
 
그리고 이달부터 다시 헬스장을 찾았으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 더 이상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지난 10일 경 조 씨는 회원권 해지를 요청했으나 "약관상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헬스장의 답변을 들었다.
 
계약당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던 조 씨가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돈을 받겠다는 것이냐"며 따지자 헬스장 직원은 "이 같은 계약서내용에 서명한 것은 조 씨"라고 반문했다.
 
평소 헬스장 환불규정에 대해 알고 있던 조 씨가 "15개월을 일수로 나눠서 사용한 만큼 제하고,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싼 가격에 회원권을 구매했으니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
 
본지기자 취재후 미라클에이짐 측은 "환불이 전혀 안된다고 말한 것은 직원실수"라며 "환불은 해줄 수 있지만 다만 15개월에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할 때 일수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3개월패키지 가격을 빼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판매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양쪽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며 현행 헬스장 회원권 환불규정이 판매자에게만 불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조 씨가 이용한 3개월 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할 때 3개월짜리 회원권이 이미 팔리고 있고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할인된 패키지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소비자와 판매자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의 경우 개시일 이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해지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토록 돼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조 씨의 경우 15개월을 37만원에 구입한 후 3개월을 이용했으므로 12개월의 잔존가치에서 37만원의 10%인 3만7천원을 공제한 총 25만9천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15개월 계약조건으로 파격 할인 받은 상태에서 3개월다니고 그만둔다면 3개월짜리 패키지가격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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