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설계상 문제"…기아차 "소비자 민감" 해결 미온적

▲ 그랜드 카니발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출처 = 기아차 홈페이지)
국내 미니밴의 대명사인 기아자동차 '그랜드카니발'에서 풍절음(주행 중 바람소리)이 심하다는 불평이 줄을 잇고 있다.
 
설계상 결함 의심도 제기되고 있지만 제조업체는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10월 말 그랜드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구입했다. 한 달 가량 차량을 몰던 그는 주행중에 바람소리가 심하게 신경쓰여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자 기아 공식 서비스 협력사 '오토큐'를 찾았다.
 
오토큐에서는 김 씨의 차량에 글라스 런(창유리 가장자리를 감싸는 고무) 교체조치를 취했으나 소음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들은 결국 김 씨에게 본사 서비스센터에 가볼 것을 권했다.
 
부산 서비스센터 본사측은 3주간 차량을 입고해 수리를 했지만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후 또 이틀간 차량을 입고해 해결하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들은 김 씨에게 "어쩔 수 없는 차량 자체 문제"라며 "더 이상 정비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씨가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감정적 문제로 몰아가기도 했다. 김 씨는 "누가 이 차를 타더라도 바람소리가 너무 심해 '창문을 열어놓고 가는 것 같다'고 할 정도"인데 "무슨 근거로 감정적 문제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 기아자동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인 조모 씨는 지난 달 초 기아 세도나(카니발의 미국명)를 구매했다. 구매 당일 차를 운전하던 조 씨는 속도가 약 40마일(시속 50~60km)을 넘길 때마다 1열 양쪽 창문에서 거슬리는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조 씨에 따르면 시속 100km이상 고속주행 때는 "태풍 부는 날 베란다 창문 틈에서 나는 소음"이 들리기도 했다.
 
이에 그는 딜러 직영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조 씨에게 같은 모델의 차량을 대차해주었다. 그러나 대차한 차량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고, 다른 차량을 대차했지만 또다시 운전석 쪽에서 같은 소음이 났다.
 
딜러샵에서 캘리포니아 기아 본사에 문의를 하자, 본사에서는 "창문 소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딜러샵측은 "모든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더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차량을 되돌려 보냈다.
 
조 씨는 "미국에서는 한국 자동차의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한다. 그는 "그래도 그동안 기아의 디자인이 많이 개선됐다고 해 믿고 샀는데, 후회가 많이 된다"며 "'기아'라는 브랜드가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본지는 이와 같은 제보를 접하고 "풍절음 방음 시공 경험이 많다"는 광주의 한 자동차정비업체 'G'사의 대표 P씨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P 씨는 "어느 차량에서나 풍절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차종들은 수리가 가능한 반면, 그랜드카니발은 어떻게 시공해도 창문과 요격이 생기는 것이 문제"라며 차량 자체의 설계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몇몇 그랜드카니발 운전자들은 아예 스스로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려 나섰다. 이들은 스스로 수리를 시도한 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이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측은 “개별 소비자들의 불만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풍절음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보증기간(2년 또는 4만km, 약정이 그보다 길면 약정에 따름)내에 주행 및 안전에 관한 하자로 동일고장이 세 번 나 수리를 한 후 같은 고장이 또 발생한다면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에 인도시 하자가 있다면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단 도장 하자 등 육안 식별이 가능한 하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풍절음이 대단히 크다면 인도시 하자가 되는지, 또한 주행 및 안전에 관한 하자가 되는지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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