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추천 정비소서 6차례 수리후 교환·환불 요청…회사측 "공식AS 센터 아니어서 불가"

폭스바겐 CC 블루모션 차량이 잦은 방전으로 큰 불편을 준 것도 모자라 운전자를 사실상 농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운전자는 여러 차례 고장나는 과정에서 폭스바겐 추천 정비소를 이용했지만 수리 불가로 교환 환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지만 회사측은 공식AS센터에서 수리 받은게 아니라 보상을 거부하자 급기야 소비자가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추 모 씨는 지난해 2월 신형 폭스바겐 CC 블루모션을 구입한후 그해 10월 폭스바겐측 추천 업체에서 ES박스와 상시전원, 후방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차량에 방전현상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보험사를 통해 여섯 차례나 긴급조치를 받았다.  추 씨가 자비로 3회 이상 배터리 충전서비스를 받기도 했다.
 
폭스바겐측에 문의하자 "배터리 문제는 본사측 소관이 아니다"며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추 씨는 폭스바겐에서 연결해 준 상시전원 업체, 블랙박스 업체, 배터리 설치 업체 등을 전전하며 원인을 밝히려 애썼지만 모두 서로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마지막으로 공식 AS센터를 찾은 추 씨는 방전의 원인이 ES박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내에는 ES박스가 없어 한 주 가량 기다려야 하며, 같은 현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라디오 등과의 연결 부분을 차단해 둘 것을 권장했다.
 
추 씨는 해결방안이 마련됐다는 것에 만족했으나, 지난해 12월 13일 아이가 아파 응급실에 들렀다 돌아오면서 또 방전이 돼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아 아이와 함께 한 시간여를 추위 속에 있게 되자, 차량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진 추 씨는 본지에 제보를 하게 됐다.
 
제보 내용을 전달받은 폭스바겐측은 해당 차량을 다시 점검하고 "DMB락이 해제돼있어 방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원인은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회사측은 추 씨의 차량이 품질보증기간에 해당해 ES박스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수리기간 중에 다른 차량으로 대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추 씨는 "다시 수리를 받아도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며 "차 상태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안해 차를 탈 수가 없으므로 교환이나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업체측은 그러나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을 들며 "교환·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4회째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작업일수 기준 누계 30일을 초과할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 때 수리는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 즉 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해 수리한 경우'로 한정된다.
 
결국 추 씨가 수리를 받았던 곳이 직영 정비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폭스바겐측 주장이다.
 
추 씨는 이에 대해 "모두 폭스바겐측에서 연결해 준 업체들이었는데, 이제 와 '공식업체가 아니어서 교환이 안 된다'는 것은 소비자를 농락하는 처사"라며 성토했다.
 
그는 "처음부터 폭스바겐측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조치를 받도록 했다면 이제까지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원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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