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20일자 제보 사례)

대구 범어동에 거주하는 고 모씨는 2년 전 LG전자에서 LED TV를 구입했다. 고 씨의 TV는 구입한 지 2달이 지나자 고장이 나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다.

고 씨는 제품을 교환 받은 이후에도 잦은 고장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시청에 큰 문제가 없어 그냥 사용했다.

고 씨는 TV를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화면에 줄이 생기는 고장이 발생, LG전자에 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LG전자 측은 “현재 이 기종은 단종 돼 부품이 없어 같은 금액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고 씨는 그동안 TV의 잦은 고장으로 LG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LG전자는 “2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520만원 중 424만원만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

고 씨는 “처음 TV를 구입한 날은 2년이 지났지만, 교환받은 후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하소연했다.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 품질보증기간은 1년, 패널은 2년이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발생된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토록 돼 있다.

만약 고 씨의 경우처럼 제품을 구입한 후 교환했다면 교환일로부터 품질 보증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관련 별표1, 4호 '라'목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고 씨는 교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