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휴대폰 분실 불구 '기기 접수는 10만원' 보상에 80만원 손해"
한 택배업체 대리점에서 임의로 보상 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해 10월 23일 19시쯤 군인인 김 모씨는 휴대폰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가평터미널 앞 CU마트에서 편의점택배를 이용했다.
기기를 통해서 접수를 하는데 보상한도금액이 10만원이었다.
김씨는 물품이 분실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9만원을 입력한 후 발송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휴대폰이 집에 오지않자 김씨는 사고접수를 했다.
대한통운 측은 접수 후 연락 주겠다며 넉 달을 미뤘고 기다리다 지친 김씨가 화를 내자 그제서야 물품을 보낼 때 입력했던 9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90만원이나 하는 휴대폰이 대한통운 시스템 문제로 9만원 밖에 입력을 못해 1/10밖에 보상을 못 받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현재 군복무 중인 김씨는 “분실사건에 신경을 쓰느라 군 생활에 지장이 많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한편, 대한통운 측은 “50만원 이상일 경우 2,000원 할증이 붙고 일반적으로 300만원 물품까지 배송가능하며 편의점 택배는 최고 100만원까지 가능하다”며 “김씨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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