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계약자 “원금보장이래서 가입했는데”

 
알리안츠생명에 근무하는 설계사가 해지 환급금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보험을 가입시켰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상남도 합천시 이 모씨는 5년 전 보험을 가입하며 사정이 넉넉지 않으니 저축성으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담당 설계사도 "5년 후에는 원금보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5년 동안 보험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하는등 원금으로 받기 위해 노력했다.
 
60개월을 납부하고 이씨가 보험을 해지하니 회사 측은 원금 1800만원 중 160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씨는 가입을 맡겼던 설계사에게 항의했더니 한 달만 더 납부하면 원금을 주겠다고 해 그렇게 했지만 상황은 똑같았다.
 
이씨는 설계사에게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설계사는 연락이 두절됐다가 며칠 만에 통화에서 "본사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대출 이자까지 내면서 힘들게 부었던 보험이 설계사 말과 다르게 원금보장이 안돼 답답했다.
 
본지는 이씨의 제보를 받고 확인하던 중 알리안츠 생명의 설계사 교육용 자료에 원금보장과 관련, 설계사들이 잘못 안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집단소송 준비 중이라는 자료를 보았다.
 
기자는 위 소송건과 이씨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알리안츠 측에 지난 주부터 여러차례연락했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씨는 "회사 측에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보험업법 제97조에는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같은 법률 제196조②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란 규정에 따라 제재도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 제209조 2항 18호 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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