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 6일 제보 사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하는 배 모씨는 자신의 2001년형 에쿠스가 사고로 파손돼 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에어백을 고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을 받았다.
현대 모비스에 에어백 ECU를 주문했으나 생산된 지 오래된 차량이라 부품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비소가 부품을 주문한 현대모비스 수원 센터에 부품이 없어, 국내 전 부품센터에 연결 시도했으나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만 15일이 소요됐다.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보유기간은 8년이다.
대개의 경우 구입 또는 출시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을 계산하기 십상이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부분은 ‘부품보유기간은 제품 단종일로부터 8년’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품 단종 시기, 즉 해당 모델이 단종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배 씨의 에쿠스 차량은 2000년 이후 생산돼 2006년에 단종 된 모델에 해당되므로, 현대자동차는 해당 차량 부품을 2014년까지 보유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부품이 없을 경우 배 씨는 일정금액을 보상 청구할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배씨에게 환급해야한다.
장유인 기자
jyi@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