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불편 끼쳐 죄송…바퀴는 소모품이지만 무상수리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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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이 씨가 구입한 퀴니사의 버즈 유모차와 동종의 제품으로 기사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 ||
한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유모차의 수리를 요청했으나 업체가 이를 거절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인터파크(대표 이기형)에서 50만원 가량을 주고 유모차 한 대를 샀다.
이 씨가 구입한 제품은 유모차계의 벤츠라 불리는 퀴니사의 '버즈'모델로 인터파크가 구매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씨는 값비싼 제품이라 집에서만 아이를 태우는 등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썼다.
올해 1월 초 경 이 씨가 거실에서 유모차를 사용하던 중 제품이 굴러가지 않고 멈춰서 버린 상황이 발생했다.
그가 유모차를 이리저리 살펴보니 바퀴 세 개중에 뒤쪽 바퀴 두 개에 바람이 빠져있었다.
이 씨는 제품설명서상 12개월간 보증기간으로 명시돼있어 업체에 무상수리를 요청했다.
상담원은 "인터파크는 책임이 없다"라며 퀴니대리점에 문의하라고 했다.
이 씨는 대리점에 연락해 "8개월밖에 안탔는데 바퀴에 문제가 생겼다"며 수리를 의뢰하니 대리점측은 "인터파크 책임이므로 AS는 불가하며 다른 제품을 구매하라"고 답변했다.
이 씨는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비싼 유모차를 구입했다"며 "보증수리기간 이내에 수리를 요청했고, 수리내용 또한 고작 바퀴 두 개인데 왜 재구매 권유까지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성토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상담원 응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후 "바퀴는 소모품이기에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유상으로 바퀴튜브를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측은 "고객에게 끼친 불편을 고려해 무상으로 바퀴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모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 기간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동일 고장이 두번 발생해 수리까지 마쳤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으로 보고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단 처음부터 수리 불가능이라면 품질보증기간내엔 바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